<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>
사법권의 독립,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결, 3심제도,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
국회: 법 제정, 개정, 폐지, 예산안 심의와 결산, 심사, 국정감사
국회의원 임기 4년, 만 25세 이상
정부: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는 곳, 국무회의, 정책 개발, 실천, 법률안 거부권
대통령 임기는 5년,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맡음.
의원내각제: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나온 정당 또는 여러 정당의 연합세력이 국가의 일을 맡고, 정당 대표가 되는 총리가 수상이 그 국가를 대표함. 영국, 일본 등의 국가는 왕이 있지만, 왕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고 왕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임.
법원: 민사재판, 형사재판, 행정재판, 재판에 관해서는 국회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음.
-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: 민사재판은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이 원고이지만 형사재판은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이 검사임.
-삼권분립: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사람이나 권력에 집중하지 못하게 권력을 양적으로 분산시키고, 권력을 가진 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지 위한 것.
<헌법재판소가 하는 일>
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, 그렇지 않은지 판단 >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음.
탄핵소추심판
국가가 하는 일들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
국가기관 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,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 해결
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
-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재판관의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.
-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, 국회 재적 의원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 투표에 붙여진다. 국민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된다.